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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생성형 AI 확산에 맞춰 특허·저작권·디자인 분야의 AI 활용 지식재산권 기준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발명 기여가 있어야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안내서 5종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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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08, 2026
    [보도자료]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AI가 만든 결과물보다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권리 판단의 기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42차 본회의에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과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 AI 활용 디자인 출원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연구와 창작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특허·저작권·디자인 분야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했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구자가 구체적인 조건을 설계하거나 AI가 제시한 결과를 전문지식으로 선택·수정하고 실험을 통해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 지시나 결과물의 무검토 출원은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등록 기준과 분쟁 예방, AI 학습 과정에서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안내합니다. AI를 이용한 콘텐츠라도 인간이 창작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 학습과 결과물 이용 과정에서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분야 역시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할 때 창작·출원·심사 단계별 유의사항을 제시해 권리화 과정의 혼란을 줄입니다. 정부는 AI 기술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창작과 발명에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권리체계를 정비해 AI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가 함께 작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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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마켓 AI 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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