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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자율규제 아닌 법적 의무로 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 플랫폼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이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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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7, 2026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자율규제 아닌 법적 의무로 관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법적 책임 명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과 관련해 국내 제도가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현행 법률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 관리되는 체계입니다.

사업자가 삭제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제도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플랫폼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방미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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