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해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재설계됩니다.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기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일몰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지방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경영 안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도 완화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해 투자와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창업, 투자, 승계, 성장 단계 전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